설 명절 열차표, 인터넷카페·블로그·스마트폰앱 등 암표 ‘주의’

2015-01-21 17:47

설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전 서울역 매표소에서 한 시민이 역무원의 도움으로 기차표를 구매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귀성·귀경 열차표 암표 판매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를 불법으로 구매할 경우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철도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돼 1000만원의 과태료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캡처 이미지나 사진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한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 이른 아침 및 심야시간대의 여유좌석이나 예약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