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줄이라며 수익사업 못하게? LH·수공·도공·코레일 등 ‘난감하네’
2015-01-19 16:52
주택·택지분양 및 민자도로 관리, 지분 출자 등 정리 대상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SOC와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와 국회·감사원 등 지적 사안이다. SOC의 경우 세부 점검내용까지 명시했다.
LH의 경우 일반주택 분양이 민간과 경합을 벌이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경쟁의 필요성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택지 분양과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는 비핵심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신규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부평역사 등 부대사업은 자회사 설립으로 간주, 제한키로 했다.
한 해당 공기업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 발표 이전에는 정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하겠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LH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타고 토지나 주택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부채 총계는 138조7483억원으로 2013년(142조3312억원)보다 줄어들며 2009년 통합 이후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판매실적이 개선되면서 부채 절대 규모도 줄어 경영 정상화 효과도 나타난다는 게 LH의 분석이다.
앞으로 주택 분양이 금지되면 LH의 경영 개선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LH의 사업구조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분양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가 주택 수급조절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신규 택지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어서 향후 토지 판매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화성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전전긍긍이다.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과거 시화공단 개발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한 부지로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이다.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법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친수구역 사업으로 보상을 절반 가량 마치고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가 이들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택지분양을 제한할 경우 법률과도 상충하는데다 수자원공사 경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의 부대사업 확대가 금지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자역사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레일은 창동역사·부천역사·평택역사 등 민자역사를 출자회사로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코레일 자회사 형태여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판단이다.
도로공사의 민자고속도로 관리도 정리 대상으로 검토에 오르게 됐다. 현재 도로공사는 부산~울산, 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관리를 맡고 있다. 당초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사업 제한 등이 예상되기도 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재부의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교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LH의 분양 축소 등은 이전부터 점진 추진하던 것이었지만 분양 제한 등의 조치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공공기관 사업이 제한을 받게 되면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