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개혁 성과사례집' 발간

2015-01-20 15:40

창원시 규제개혁 성과사례집[사진=창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사례집 '201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성과'를 20일 제작했다.

이번 성과사례집은 규제개혁 추진현황, 자치법규 규제개혁 사례, 중앙법령 규제개혁과 규제 개선사항 반영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 사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 사례 16건을 수록해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의 설명도 수록했다.

분야별 우수 사례로 '자치법규 규제개'의 경우 창원일반산업단지 건폐율 상향을 통한 기업 투자기반 확장,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한 기숙사 신설 추진, 공장 출입문 이격거리 제한 완화로 물류수송 장애 개선 등이 담겨 있으며, '중앙법령 규제개선 반영사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APT 재건축사업 촉진과 인접공장 정상운영 가능, 서민의 발인 경상용차 '다마스·라보' 재생산 공장 신설 등이 있으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사례로는 ◯◯전자 R&D센터 유치와 중소기업 납품기한 지연위기 해소사례 등을 담았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 규제신고자의 불이익에 대해 보호하고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노무용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 확산을 통한 인식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성과사례집 발간을 통해 규제 발굴 및 규제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업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