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창원시민 대상 전기차 110대 보급

2015-01-20 14:23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관내 개인,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2월부터 전기차(EV) 구매자를 모집해 선정된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1800만원의 보조금과 완속충전기 1대의 설치를 지원하는 '2015년도 창원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2013년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기초지자체 최다 규모인 13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고, 올해에는 규모를 확대해 오는 2월부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10대의 전기차 보급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민 및 시 관내 법인·단체 등 기업에서는 올 6월 이내 차량 인도가 가능한 전기차 6종(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코리아 i3, 한국닛산 리프)중 본인이 희망하는 전기차를 선택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차 구매자로 최종 선정시 차량 보조금 1800만원(국비 15, 시비 3)과 600만원 한도 내에서 완속충전기 1대 설치를 지원받게 된다.

전기차 민간보급 신청접수는 설연휴 이후인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이해를 위해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전기차 제조사별 관내 지정 대리점에서 실시한다.(접수처는 추후 전기차 민간보급 공고문에 게재 예정)

전기차 신청자격은 2015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우리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단체 중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자(공공기관 제외)로 2013년, 2014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의 추가 구매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별 보급대수는 개인의 경우 (세대)당 2대이며, 기업․법인․단체의 경우 3대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전기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전기차 신청자가 110명 미만일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하나, 100명 이상일 경우 3월 17일 오후 2시에 창원시청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청원경찰 및 전기차 제조사별 관계자, 전기차 보급 신청자의 참관하에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5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생태교통과(055-225-37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