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개방 문 더 열리나, '외국인투자법' 초안 의견수렴 단계
2015-01-20 15:06
개혁개방 초기 이후 30년 만에 중국 당국 외국인투자법 수정 '칼' 빼들어
외국기업 진출 및 투자문턱 대폭 낮춰, 중국 기업과 동일 대우
외국기업 진출 및 투자문턱 대폭 낮춰, 중국 기업과 동일 대우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투자 촉진 및 대외개방 추진을 위해 30년 만에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이 소식과 함께 "이는 개혁개방 초기에 중외합자(合資)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合作)경영기업법 등 소위 '외자 3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만에 최초로 등장한 개정안으로 행정심사 축소 등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쑨지원(孫繼文)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새롭게 제시된 외국투자법 초안은 기존의 외자 3법을 통일하고 '공사법(公司法·회사법)'과의 충돌, 중복을 없애 외국 기업도 중국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라면서 "기존의 외자3법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심화와 개방확대 등 정책과 위배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고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외자법은 기업 조직형태, 명칭, 투자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된 회사법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1986년 외자3법 등장 후 한참 뒤인 1993년에야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별법인 외자법이 외국기업에게 우선 적용되면서 회사법의 혜택을 외국기업은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쑨 대변인은 "중국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조직형태, 경영방식 등은 더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국 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 및 기업 관리 '규범화'를 이유로 국가안보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안보 심의제도 실시, 투자 및 경영활동 감시기능 강화 등도 초안에 포함돼 개방도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암시됐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기간과 실시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