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오후 첫 공판
2015-01-19 08:44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19일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이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면 조 전 부사장은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항 측에서 촬영한 동영상 분석 결과 항공기가 10m 이상 이동하고 3분간 멈췄다가 다시 회항했고 좁은 공항에서 다른 항공기가 많이 다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봤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당시"비행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국제법상 '항공로'는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시 상황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