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학대 정황 추가 확인…오늘 구속영장 청구

2015-01-16 16:3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의 뺨을 강하게 내리친 보육교사 A(33·여) 씨가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이날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2건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A씨는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 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아동 4명의 전날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조사에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는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원장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마무리 지은 뒤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