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5년연속 실시
2015-01-16 11:1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1년부터 5년 연속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개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있다.
2015년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했으며, 총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으로 안산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인 경우 등에는 지원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