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료기록 7억건 유출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구속

2015-01-15 09:2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 진료기록 수억건을 빼돌려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 G사 대표 김모(47)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병원들이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의 진료 내용을 기록하면 서버에 있는 자료를 무단복사해 빼돌린 뒤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수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빼돌린 진료 정보에는 환자들의 신상과 의약품 처방 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년여 동안 7억건가량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수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료 기록을 사들인 컨설팅 업체의 공모 여부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범죄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