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해수부] 연안운송 면허 개편…해양교통 질 높인다
2015-01-13 10:13
사전공모제 도입, 민간 경쟁기반 마련…선박 투자제도 도입 검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운송업 경쟁체제 및 수익구조 확립을 위해 면허 제도를 개편한다.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혀 사전공모제를 도입해 민간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면허 사전공모제는 신규면허 발급 시, 기존 선 신청자 발급방식 대신 사업자 공모 및 평가를 통해 항로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한 사업자에게 면허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송수요 기준 폐지와 함께 자본금 기준 신설, 안전기준 강화(해운법 개정) 등 선사 대형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등 수요폭증 시 혼잡비용을 반영하는 탄력운임제, 유가변동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 등 도입을 추진한다.
섬·연안 주민 공공서비스 강화 차원에서는 낙도 보조항로를 비영리법인, 대형선사 등에 의한 통합운영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목포 지역 4개 도서민 생활항로의 경우 그동안 4개 농협이 한정면허로 운영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일반면허 전환이 가능해진다.
여객선 현대화 사업은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에 나선다. 현대화 사업규모는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상환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조거 개선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말에는 중소조선업 상생 방안으로 산통상자원부의 중소 조선업 육성과 연계해 여객선 신조 수요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5개년계획 수립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