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중대형에도 주택기금 대출지원… 임대기간 따라 차등 금리 적용
2015-01-13 10:22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한 대출도 신설하는 등 주택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8년 장기임대의 경우 2017년까지 가구당 8000만원(전용 60㎡ 이하), 1억원(60∼85㎡), 1억2000만원(85㎡ 초과)으로 기금 대출한도가 상향 지원된다. 4년 단기임대는 규모별로 각각 가구당 7000만원, 9000만원, 1억10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된다.
이번 기금 지원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한 대출이 신설됐다. 전용 135㎡까지 기금 대출이 허용된다.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건설자금 대출금리는 2.7~3.3%, 준공공 매입자금은 2.7%(2015년 한시 2.0%), 5년 매입자금은 4%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금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주택 매각 시에는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