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양천구 민·관·정, 공동성명서 발표
2015-01-08 14:1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양천구 민·관·정에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지구지정 취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8일 오후 목동 유수지(목동 951번지 일대) 앞에서 지난달 18일 있었던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민·관·정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앞서 이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양천구는 "목동유수지는 양천구민과 강서 일부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시설이다. 사회 전반에서 안전성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시금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1심 진행과정 중 재판부가 안전성 문제를 인지, 국토교통부에 객관적인 안전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데 대해 "판결문에서 역시 양천구가 주장한 안전성 검토의 절차상 하자를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취지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목동의 경우 위치 선정에서 유수지 특성상 주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