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 자치구 중 행정소송 최초
2014-02-21 08:1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양천구청이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복주택 건설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사업 중 핵심으로 꼽힌다.
21일 서울 양천구는 전날 "행복주택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목동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지구지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목동 유수지 일대 등 유휴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며 서울과 수도권지역 총 7개 지구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반발이 거셌다.
이번 양천구의 행정소송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처음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나머지 지역들도 곧 법정 다툼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양천구는 소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필요지역'에 대한 규정과 유수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목동 유수지는 양천구 및 서울시의 재산으로 행복주택건설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천구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민관정 대표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사업이 설명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만큼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