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 방지 본격화...'환경공익소송제' 도입
2015-01-07 16:32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극심한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신(新)환경보호법의 구체적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7일 보도했다.
환경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시민단체와 민간 비영리기구, 기금회 등 3가지 유형의 사회조직이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소송 주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 환경보호법은 역대 최고 강도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1월 1일부터 자국 내 모든 중·대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