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법규위반 차량 가중처벌!

2015-01-06 00:25
-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계도·홍보 활동 실시 -

[사진]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홍보 현장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오용대)에서는 2015. 1. 5(월) 11:00~14:00, 서구 탄방동 소재 서구노인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며 개정법령의 시행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2014. 12. 31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9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경찰은 개정법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로 법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15. 1. 1(목)~’15. 3. 31(화)「3개월간」사전홍보․계도기간을 두고, ‘15. 4. 1(수)~’15. 5. 31(일)「2개월간」집중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