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 네티즌 7명 고소…게시글 살펴보니 '깜짝'
2014-12-29 19:13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공지영 작가가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이 담긴 말을 적나라하게 게재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 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지영 측에 따르면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으며, 게재된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