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배 규모 미집행 공원·도로·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해제

2014-12-29 11:00
장기미집행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체계적 개발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절차[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음에도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는 도로·공원 등이 대거 해제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서울면적의 1.5배가 넘는 규모로 향후 체계적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재정 요소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절차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1405.9㎢로 소요액만 20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결정 10년이 지났지만 집행되지 않는 시설은 지난해말 기준 931.1㎢다. 이는 서울면적의 약 1.54배다. 소요액은 139조2000억원이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516.4㎢(55.5%)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 246.3㎢(26.5%), 유원지 59.1㎢(6.3%), 녹지 43.5㎢(4.7%) 등 순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경우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 재산권 제한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내년 12월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전체 현황조사를 실시해 법·기술·환경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키로 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필요성과 재정수요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 중기 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로 구분한다.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한다.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해제 지역은 시설별로 설치목적·기능을 고려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도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된다”며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 제고와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