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규제 개혁·금융·세제 지원 3종세트… 민간 참여 유도는 ‘글쎄’
2014-12-22 15:36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안이 담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규제개혁과 금융·세제지원은 수익성 등으로 고민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의 큰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먼저 규제개혁으로는 LH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토지 등을 할인 매각하고 택지용지 공급의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최소 면적 조건(20만㎡)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 목적에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해 소규모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일괄(우선) 공급 대상을 분양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외 다른 주택도 실태조사 후 우선공급 대상에 넣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추진 중인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낮추고 보증 상품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안정된 임대관리업 정착을 위해 유지보수나 하자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표준위탁계약서도 마련한다.
금융지원은 부동산 간접투자방식인 리츠가 주요 대상이다. 개발에 비해 매출액이 크지 않은 임대사업 위주 리츠는 상장요건 중 현재 300억원 이상인 매출액 기준을 햐향 조정해 상장이 용이해진다. 임대주택에 70%(연면적 기준) 투자하는 리츠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40%) 의무를 면제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 임대 전환 같은 경우 주택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의 경우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건설임대의 경우 매입임대에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신설키로 했다.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률은 최근 20%에서 50%로 확대됐지만 이번에 75%까지 확대해 사업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을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심형생활주택·도시형레지던스·자산축소형임대주택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의 민간임대 육성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추이를 지켜보자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임대시장이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어 수요와 공급을 분산해야 하지만 현재 대책으로는 민간의 적극 참여를 이끌만한 ‘당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와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의 육성 방향은 맞지만 확실한 규제 개선안이 뒷받침되지 못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들이려면 임대소득으로 안정된 수입을 약속할만큼 확신을 줘야하는데 정부가 소심한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얼개를 내놓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내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방안은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는 규제·금융·세제의 큰 틀을 놓고 임대시장 지속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내년 대규모 재건축 이주가 예정됐고 학군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는 등 극심한 임대차시장 불안정이 예상된다”며 “임대시장에서 전세와 월세간 수요와 아파트 뿐만 아닌 다세대와 연립 등으로의 공급을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