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형 월세임대 규제 완화…전월세 대란 해법 제시

2014-11-25 07:32
내년 경제운용방안 내달 발표…부동산·고용에 초점
기촉법 상시화…500억원 미만 기업도 적용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기업형 월세임대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양질의 월세 공급을 늘려 전·월세 대란을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는 등 구조 개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거 부문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이 (월세) 임대 시장에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비 처리 과정에서 신축성을 허용하는 등 세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증 범위를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임차인 임대료 납부 위험을 보증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 지원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2.7~3.7%)을 낮추고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부분도 이번 경제운용방안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택지비 지원 차원에서 지주 임대사업 목적 지분 출자에 대해 지원안을 제시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체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를 ‘구조개혁과 안정적 성장관리’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속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속에서 구조개혁 성과를 낼 것”이라며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와 경기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금융과 노동, 교육, 임대시장 구조개혁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구조개혁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해소가 관건이다.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 측 요구에 균형을 맞추는 쪽에 무게를 뒀다.

가계와 한계기업 부채도 집중관리한다. 정부는 기업 부채 관리와 관련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채 500억원 미만 기업도 기촉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현재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율 중이다.

한편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발표대로 4.0%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내년 경제운용방안 역시 4.0%에 맞춰 정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큰 틀을 만들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중·하순께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