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바우처) 사업을 빙자, 보조금 4억원 가로챈 체육센터 운영자등 6명 검거
2014-12-17 17:42
-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4억원 편취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특별단속에 따라 관할 구청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후, 체육관을 찾는 이용고객들에게 바우처 등록을 유도하여 2012. 11.경부터 약 2년간 보조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의 이득을 취한 체육시설 운영자 이모(56세) 등 6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범인 이모(56세) 등 6명은 2011. 1.경부터 대전시 2개 구청으로부터 체육센터 3곳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2. 8.경 해당 구청에 사회서비스(바우처) ‘헬스키움프로젝트’등의 프로그램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 후, 체육관 이용객들에게는 “주민센터에 가서 바우처 등록을 하면 저렴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바우처 등록을 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바우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 11.경부터 약 2년동안 4억원의 보조금(회원 1인당 11만원, 총회원 3,920명)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범인들은 체육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바우처 사업을 빙자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바우처팀 본부장, 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사회서비스 사업 등록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범인 이모(56세)의 배우자와 딸을 바우처 프로그램 담당 체육강사 등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제공인력의 근로계약서등을 위조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바우처 프로그램 담당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자신이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다가 명의만 이용된 사람도 있었다.
범인들이 등록한 사회서비스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정기적 건강측정, 대면상담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에도, 피의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제공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기존의 수영 강습 등을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범인들은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고 체육시설 관리는 소홀히 하여 한 여름에도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아서 일반 이용 시민들이 해당구청에 집단 항의하기도 하였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은 2007년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시작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서비스 이용권의 한도 내에서 수요자가 다수의 공급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 사용건수는 지난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늘었고 수급금액은 2012년 5,900만원에서 2013년 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받고 있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누수가 심각하다.
경찰은 이와 같은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의 제도 취지 및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들은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알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보조금이 많아지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여 복지재정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