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 보조금 가로챈 사무장·병원 운영자 검거

2014-11-25 14:42
- 의료생협 및 종교법인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등을 개설하여 복지보조금 34억원 편취 -
- 복지보조금 편취 피의자 등 28명 검거(구속 1명, 불구속 27명)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지능범죄수사대는『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특별단속에 따라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약 34억원의 복지보조금을 편취한 피의자들과 시청설립인가를 빙자하여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前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출신 의료브로커를 검거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하였다.

의료브로커 성모(49세, 前 심평원 4급)는 5천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이를 이용해 2010. 6.경 송모씨등 피의자들이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을 인가받게 하고, 송모(56세)등 피의자 6명은 `10. 7.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충남 공주 등지에서 의료소비자협동조합 및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 34억원의 복지보조금(요양급여)을 편취하고, 보건소 공무원(강모, 58세)은 ‘13. 1.경 위 사무장 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식사제공 등 환자유인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다.

또한 종교법인인 사단법인 〇〇협회 대표자 김모(65세)은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송모씨 등 피의자에게 허락하고, 그 대가로 개설 의료기관 한 곳당 월 200만원씩을 교부받아 2011년부터 약 2년 6개월동안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송모씨 등 피의자 6명은 일명 사무장 병원등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 건강하지 않은 의사,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 하였고, 의사들은 짧게는 4일만 근무하는 등 한, 두달 단위로 의사가 바뀌었으며 급여는 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의사들의 경우 급여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탈세를 하였다.

의료생협병원은 보통 산간, 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의료생협 명의 사무장 병원의 경우 외관상 완벽한 병원으로 내부 고발이 없는 경우 사실상 단속이 쉽지않기 때문에 위 제도가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0. 29. 공개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 센터’의 환수 예상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환수 분야는 사무장 병원으로, 환수 추정액이 250억6,478만원으로, 총 환수 추정액 330억6,700만원 중 약 75.8%에 달해 국가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단체 공동으로 올 7월부터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무장 병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14. 11. 18.)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하여 편취금 34억원을 환수하고 병원에 대하여는 인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사무장 병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