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발표…부정 심각한 사업 폐지
2014-12-04 08:0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된다.
또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보조사업 지침·관리규정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감시·감독·벌칙 강화를 위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1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하기로 했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년간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보조금을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 부정수급 일시·내용 등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는 사업의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보조사업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 센터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고로 직접적인 국가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상금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와 기관포상 제도도 도입한다.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의 매매나 담보제공 등을 막기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을 등기서류에 명시하는 부기등기제도 또한 시행한다.
부정수급의 체계적 방지 차원에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 내년부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모사업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보조금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나 수급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전반의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복지·일자리 지원 등 정비대상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