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후폭풍, 대한항공 명칭 회수 검토 논란까지 번져
2014-12-17 10:28
17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명칭 변경에 대해 “민간 회사의 사명에 관한 것으로 국토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영 또는 국책항공사가 아닌 대한항공이 ‘대한’이란 명칭과 태극 문양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박모 사무장을 압박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기업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부실 조사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국토부가 지난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면서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괘씸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62년 6월 국영인 대한항공공사로 출범한 대한항공은 1969년 한진그룹에 인수돼 민영기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1988년 서울항공(현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되기 전까지 국내 유일의 국적항공으로 사실상 국영항공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내 유일 국적항공사도 아닌 대한항공이 대한이라는 명칭과 국기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매체는 “국토부 특별안전진단팀 진단 후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때 ‘대한’ 명칭 회수를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국영·국책항공사가 아닌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한항공이 그런 지위를 사용한 정황도 없다”며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 문양이 국영·국책항공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