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동차세 654억 부과
2014-12-16 16:49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미납시 3% 가산금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도내 자동차 40만2000건(이달 1일 현재)에 대해 올 2기분 자동차세 654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6~ 31일 16일간이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17억6400만원(2.8%↑)증가했다. 증가요인은 과세대상 차량이 1만1000대(2.9%↑)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 650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1억원이다.
시·별로는 전주시가 14만8583건 249억원(38%), 군산시 6만6221건 110억원(17%), 익산시 6만8,433건 110억원(17%) 등이다. 가장 적게 부과된 지역은 장수군으로 3491건 5억원(0.8%)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 650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1억원이다.
시·별로는 전주시가 14만8583건 249억원(38%), 군산시 6만6221건 110억원(17%), 익산시 6만8,433건 110억원(17%) 등이다. 가장 적게 부과된 지역은 장수군으로 3491건 5억원(0.8%)이다.
납부 방법은 납부기간 내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상계좌 납부 및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제1기분(6월 1일 기준)과 제2기분(12월 1일 기준)으로 나눠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에 자동차 연세액 10%를 공제받아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와 1000cc 이하 경형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제1기분(6월 1일 기준)과 제2기분(12월 1일 기준)으로 나눠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에 자동차 연세액 10%를 공제받아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와 1000cc 이하 경형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