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최대 2년 완화
2014-12-16 10:59
지역·직장주택조합 자격요건 완화 및 주택 건설·공급규모 폐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했다. 현재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개발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2~8년간 전매 제한 및 1~5년의 의무 거주(공공주택)가 적용됐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최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공공주택 전매제한은 8년에서 6년, 거주의무는 5년에서 3년으로 2년씩 줄였다. 민영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시세 70~85% 미만 공공주택은 전매제한(5년)과 거주의무 기간(2년)이 각각 1년씩 완화됐다. 민영주택 역시 전매제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시세 85%에서 100%를 넘는 민영주택은 전매제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시세 100% 이상일 때 전매제한이 4년에서 3년으로 줄고 1년이던 거주의무는 없어진다. 단 시세 85~100% 미만은 기존 전매제한(4년)과 거주의무(1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완화 조치는 신규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급한 주택도 적용돼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은 3만8771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인 곳은 서울 강남·서초·위례 5752가구, 70~85% 미만은 성남여수·서울·강남·세곡2·내곡 1723가구, 85~100% 미만 군포당동2·하남미사·의정부민락2·세곡2·내곡·위례 6348가구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곳은 고양원흥·인천서창2·의정부민락2·수원호매실·군포당동2·성남여수·시흥목감·부천옥길·구리갈매·하남미사·인천구월·내곡·위례 등 2만4948가구로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고 거주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자격요건인 무주택자 또는 전용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변경해 주택면적을 완화했다.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 활성화도 도모했다.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해진 주거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로 제한했다.
또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요청할 수 있던 공동주택 등 하자 감정이 다른 기관에도 맡길 수 있게 된다.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공립시험검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장비·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위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지난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