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대출에 뒷돈 2억5000만원
2014-12-15 10:3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출사기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전업체 모뉴엘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증총액한도나 대출한도를 늘려준 국책금융기관 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부장 허모(52)씨와 한국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서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뉴엘 담당 업무를 하면서 대출·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각각 6000만~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뉴엘의 수출입거래처 평가와 보증한도 책정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중견기업부 부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2년 말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에게서 현금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서씨는 중소중견금융부 부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6월~지난 6월 박 대표로부터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씨와 같은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이씨는 2012년 말 한국수출입은행의 모뉴엘에 대한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주고 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씨가 차용증을 쓰고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모스크바로 발령나기 직전이어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이씨는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뒷돈을 챙겼다. 검찰은 그가 2011년 9월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뉴엘은 해외수출입 내역을 부풀린 서류로 최근 6년 동안 국내 시중은행 등 10여 곳에서 총 3조2000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6700억여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특히 허위 수출채권을 통해 대출보증을 받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무보가 모뉴엘 대신 금융권에 갚아야 할 보증잔액은 3256억원에 이른다.
지난 9일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모뉴엘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신규 영업활동을 전혀 못하는데다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더 이상 기업회생의 전제가 되는 인적, 물적 조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