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 최고액 체납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84억여원
2014-12-15 09:3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의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84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들이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들은 모두 5497명이다. 이는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조동만(전 기업인) 씨 84억여원 △법인 제이유개발㈜ 113억여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에서는 △개인 박권(전 기업인) 씨 39억여원 △법인 일조투자디앤씨㈜ 59억여원이다.
서울시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사회저명인사로 나눠 특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