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 최고액 체납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84억여원

2014-12-15 09:38

[서울시, 명단공개 대상 주요 사회저명인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의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84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들이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들은 모두 5497명이다. 이는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482명 중 개인은 1012명(체납액 총 1293억원), 법인의 경우 470명(체납액 1085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6000여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조동만(전 기업인) 씨 84억여원 △법인 제이유개발㈜ 113억여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에서는 △개인 박권(전 기업인) 씨 39억여원 △법인 일조투자디앤씨㈜ 59억여원이다.

서울시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사회저명인사로 나눠 특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관리 대상은 옛 기업인에서 이동보(42억여원) 씨, 나승렬(41억여원) 씨, 최순영(36억여원) 씨, 정태수(28억여원) 씨, 백종진(27억여원) 씨 등이 해당된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