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전격 타결…베트남, 자동차·가전제품 등 200개 품목 추가 개방

2014-12-10 19:33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실질적 타결 선언
한-아세안FTA보다 자유화율 높여…쌀은 협정서 제외

(부산 = 아주경제) 주진 기자 = 한-베트남FTA가 10일 전격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을 선언했다.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5번째 FTA 체결이며, 전체적으로는 15번째 FTA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지난해에 한국은 210억8800 달러(약 23조4150억 원)어치를 베트남에 수출했고 71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한국은 베트남에 반도체(25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부품(15억 달러), 합성수지(11억 달러) 등을 많이 수출했고 베트남은 한국에 의류(13억 달러), 원유(9억 달러) 등을 팔았다.

양국은 이날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했으며, 특히 베트남은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그 결과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86.2%였지만 이번 FTA 결과 6% 포인트(7억4천만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베트남 측은 품목수로는 200개를 추가개방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천CC이상), 화물차(5톤-20톤), 자동차 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을 개방했다.

청와대는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시현중인 만큼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일본-베트남FTA로 인해 일본 기업보다 가격경쟁력이 불리했으나, 이번에 일본보다 21%P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일본기업과 동등 내지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주력수출품인 섬유, 자동차부품 등의 개방으로 중소기업 제품 수출 촉진이 기대되며, 원산지기준 및 통관절차 간소화로 한-아세안FTA에서 낮았던 중소기업의 수출 활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건설 서비스 일부 양허 개선,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또한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경우, 우리와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키로 약속했다.

또 한-아세안FTA와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에 합의해 우리기업의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원산지 통관 사전심사 신청 규정이 신설됐고,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도 면제되면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FTA 타결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의 91.7%보다 3% 포인트(1억7천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다.

이번 FTA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수산물의 경우 새우 최대 1만5천톤(1.4억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적용키로 했다. 품목수로는 495개가 추가개방됐다. 한국은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고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됐다.

또 지재권 규범 도입을 통해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보호도 강화됐다.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등 WTO 보다 높은 수준의 지재권 규범을 도입했다.

한국은 이로써 교역1순위인 싱가포르와 2위인 베트남과의 양자FTA 체결을 완료, 한-아세안FTA의 추가 자유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현재 한-아세안FTA는 낮은 자유화율, 까다로운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은 38.1%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부 참여국들이 추가 자유화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우선 무역원활화 및 상호주의 완화 등 규범 개선에 합의했다.

인구가 약 9400만명으로 세계 14위인 베트남과 FTA가 발효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한·미 FTA, 한·중 FTA 다음으로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시에 참여해 역내 거대 FTA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 경제영토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