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서 전직 교수 '황산 테러'… 피고소인 전신 40% 화상

2014-12-06 13:5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기도내 한 대학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학생과 형사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청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황산으로 추정된는 산성물질을 투척해 6명이 다쳤다.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대학교수 서모(37)씨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컵 안에 든 산성 물질 540㎖를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

산성물질은 황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강모(21·대학생)씨와 그의 아버지(47)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각각 전신 40% 신체 20% 화상을 입었다.

또 옆에 있던 강씨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은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서씨는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앞서 서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학생인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조교수인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이 서 교수와 학생간 갈등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서 교수에 대해 재임용 탈락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