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실가스배출거래제 다음해 1월부터 시행
2014-11-28 12:34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다음해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할당범위내에서 배출 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 보다 많은 경우 △탄소시장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다음연도 배출량에서 차입(10% 범위 내)하여 부담토록 하고 △미이행 시 이산화탄소 1t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탄소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
도에서 해당되는 업체로는 도 산하 정수장, 하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1기(2015~2017년)·107개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이들 업체의 배출권 할당 신청량은 △2015년 22만t △2016년 23만t △2017년 23만t 모두 68만t에 이른다.
이번 온실가스배출거래제에서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및 제도시행 초기에 제도 적응과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1기에 한해 100% 무상할당한다.
또 배출권 가격 급등 및 부담 우려 해소를 위해 시장 안정화 가격기준 1t당·1만원 설정 등을 따로 마련하여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본격적 제도 시행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107개 시설에 대한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링계획서 작성을 대행토록 했다.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한 제도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노후시설 조기 개선 유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 해인 다음해에는 사업장별 어디에서 얼마 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인벤토리 구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 사업장별 예상 배출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 강구 등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