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2014-11-20 14:2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과적, 부실고박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비자금을 조성,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선사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을 채용하게 만들고 과적과 부실고박이 계속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