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5년 구형
2014-11-06 15:0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 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무이사 안모(60)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상무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년 6월 △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에게는 금고 4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 △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게는 청해진해운 운영상 비리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 안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