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 횡령·배임 재판 재개…"경영비리 재판은 광주서 진행"

2014-09-29 15:4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에 대한 경영비리 의혹 관련 재판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해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김씨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7월 첫 재판 이후 두 달여 만인 2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와 인천을 오가야 하는 김씨가 광주지법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횡령 및 배임 사건 재판은 이달로 미뤘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 증거조사까지 마친 후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광주지법에 이송해 병합해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법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대표가 인천지법에서도 재판을 받을 경우 선고가 따로따로 이뤄져 상급심 관할까지 분리되는 등 절차상 복잡함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 광주지법 재판인 것으로 안다"며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도 나을 것 같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경영비리 혐의 부분을 향후 기일부터 광주지법에서 일괄해 재판받게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와 청해진해운 직원 진술조서 등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했다.

재판에 참여한 수사검사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유씨가 별도로 구성한 업무지도팀의 감사팀장을 맡아 계열사 감사를 진행한 뒤 유씨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검사는 이어 "계열사가 유씨 일가에 지급한 각종 명목의 자금 내역이 (피곤인이) 유씨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첫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김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도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 취임 이전에 결정된 일이었다"며 부인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아이원아이홀딩스, 내클리어 등 계열사에 수억원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가 청해진해운 대표로 취임하기 전 계약돼 지급해 오던 것으로 대표 재직 후 이행행위만 가담한 것으로 새로운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기소했다. 김씨의 횡령 및 배임 범죄 액수는 총 27억여원이다.

김씨는 유씨 장남 대균(44)씨의 오하마나호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씨 등과 공모해 14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유씨의 형 병일(75)씨에게 2010년 6월부터 3년여간 1억3500여만원의 부당한 고문료를 지급했으며 투자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1억1000만원 어치의 유씨 사진을 구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