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연간 7억원 지급
2014-08-28 14:46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던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연간 7억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팀장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사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모(50) 씨에 대한 신문에서 유 전 회장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비롯해 유 전 회장의 형 병일 씨, 장남 대균 씨, 차남 혁기 씨 등에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매년 7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팀장 업무 중 회계 분야는 결재를 하기는 했지만 그외 분야는 다른 부장이 김한식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는 "유 전 회장이 경영자이자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지급 사실을)몰랐지만 알았더라도 이의제기가 곤란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