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3년간 명단 공개
2014-11-11 10:0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하도급계약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상습 체불업체 명단 공표,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해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 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의 요청 시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 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돼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최대 50%로 제한된다. 총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은 지난해 6월에 발표 후 차질없이 추진 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이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이번 자본금 기준 감면 혜택 등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