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2024-09-26 21:11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한다.

아울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 심사에서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한다.

국가 보조금·지원금 신청도 제한된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 시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 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 사업주가 또다시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한편,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내년 6월 시행) 개정안도 통과됐다.

함께 처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년 1월 시행)엔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은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