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사용제한 100일, 공공기관 주민번호 인증 월 1820만건…내년 2월부터 단속·처벌

2014-11-09 14:10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00일이 가까워지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서서히 줄고 있지만 불필요한 수집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인증이 월 1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7일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 후 대법원은 민사·행정·특허판결에 주민번호를 기재하기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 입원약정서 등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기관과 웹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주민번호를 수집한 5886개 웹사이트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059곳이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은 법 시행 전(월평균 3189만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월평균 1820만건에 이른다.

마이핀 발급인원은 120만명에 육박했지만 마이핀을 본인확인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아직 36곳에 불과하다. 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불편·문의를 제기하는 전화와 국민신문고 민원이 지난달에도 1487건 제출됐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번호를 여전히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계도기간인 내년 2월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점검과 안내를 계속할 방침이다.

12일에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7월 말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내년 1월까지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개선한 사례와 침해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공모하고 경과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월 6일 이후에 불법 주민번호 수집으로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