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3년 전에도 위밴드 관련 소송 있었다?
2014-11-04 22:3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S병원에서 3년 전 위밴드 관련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 매체는 3년 전 故 신해철을 담당했던 S병원 K원장이 위밴드 수술을 받은 후 숨진 환자의 유족들에게 소송 당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1년 4월 A(43)모씨는 S병원 K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삽입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A씨는 통증을 호소했으며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A씨의 CT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다며 퇴원 조치했다.
S병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던 유족들은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K원장은 수술비 1억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족들은 K원장에게 5500만원 맞고소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다르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K원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신해철은 지난달 22일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한 채 27일 저녁 사망했다.
한편,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천공은 두 군데… 한 군데가 아니었군" "故 신해철 부검 결과 발표, 위 축소술 흔적 있다는데… 그럼 의료 사고 맞지 않나?" "신해철 부검, 정확한 결과는 추후 검사 후 나온다고 하네요"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어서 빨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