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신해철 사인 규명 3일 오전 10시 부검 실시

2014-11-03 08:59

▲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신해철씨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10시 실시한 뒤 유족 측에 구두로 소견을 밝힐 계획이다. [사진제공:=네오위즈인터넷]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고(故) 신해철씨에 대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3일 이뤄진다.

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신해철씨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뒤 유족 측에 구두로 소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식 부검 결과는 1∼2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해철씨 소장에서 발견된 1cm 크기의 천공이 언제 생겼고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부검의 관건이다. 수술 후 신씨가 호소한 복통이 천공 때문이었는지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부검을 통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이 수술 집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신씨가 심정지에 이르는 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앞서 신해철씨 측은 지난달 31일 '(장협착)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다'며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신해철씨가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의무기록과 수술 사진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수술 영상은 병원 측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의료진이 수술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했고 그 영향이 무엇인지는 전문적인 부분이라 우리로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입수한 의무기록과 종합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부검이 끝나면 신해철씨의 아내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S병원 원장 강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신해철씨는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