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새 세법 어떻게 대비할까

2014-11-02 06:03

박철홍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정부가 8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금융자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 신설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마찬가지다.

새 세법이 적용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미리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을 보면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 증가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주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25%가 적용된다. 35%이상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최대 6%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 과세방법에 따라 세후이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 투자 대상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비과세해주던 생계형저축이나 9%를 분리과세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합쳐진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예치액 5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된다. 시행일인 2015년에는 만 61세 이상이 가입대상이다. 이후부터는 1세씩 올라 2019년이면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 아직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것을 고려하면 좋겠다. 

현재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 한도는 향후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주의할 점은 확대된 한도액은 연금저축이 아닌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자인 경우 내년에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납입함으로써 92만4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과세요건은 완화되는 추세다. 개정안을 보면 가업상속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상속인에 대한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된다. 피상속인에 적용하는 의무 경영기간은 5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가업 공동상속을 가능하게 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사망 전 자녀에게 경영승계를 고민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저율에 더 많은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