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최대 3억 증여세 공제...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2023-12-21 20:17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 확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을 총 급여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