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헌법불일치’…새정치연합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2014-10-30 17:52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 획정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헌번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헌번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