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하루 평균 가입자 '뚝'... "4주차부터 정상화"

2014-10-30 16:26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가 시행 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다만 단통법 시행 4주차에 들어서면서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이던 이통사가 서비스 경쟁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서서히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3사 하루 평균 가입자는 5만7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건)보다 2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 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 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4일의 경우 번호 이동이 2만3046건으로 9월 하루 평균 1만7100건보다 34.8%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크게 늘었다.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에는 49.6%, 1~28일간 하루 평균은 48.8%로 9월(29.4%)에 비해 19.4% 포인트 증가했다. 8만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4주차 9.2%, 1~28일간 하루 평균 9.3%로 9월(30.6%)에 비해 21.3% 포인트 감소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 6428건으로 9월 하루 평균 2916건보다 120% 이상 증가했다. 1~28일간 하루 평균 가입자도 56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부가서비스 가입률 감소도 지속돼 9월에는 신규·번호 이동·기기 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법 시행 이후(10월 1~27일)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14.1%만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과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결과로 해석됐다.

특히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가입비 완전 폐지(SK텔레콤),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U+) 등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단통법은 수년간 지속돼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