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경로 일원화…금융당국, 금융사와 소통강화

2014-10-21 16:41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경로를 일원화하는 등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조회하고, 유권해석 검토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혁신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적인 법적구속력은 없다.

다만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표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다양한 경로로 비조치의견서 등을 접수받았지만, 금융회사 등의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활용 실적이 낮은 게 문제였다.

배지숙 규제개혁본부 담당관은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답변 회피, 소극적 대응 등으로 인해 질의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선 실무자의 책임부담이 높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이해 및 활용도 역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로 일원화하고, 금융위에 담당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종전대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질의 창구를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으로 단일화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접수·회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은 금융당국이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질의내용을 작성한다.

유권해석의 내부 검토절차도 강화된다. 금융위 실무부서는 검사·제재 등과 관련된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중요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워크숍, 금융회사 등에 정기적 공문발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회신사례를 분야별로 분류해 금융규제포털에 게시하는 등 정보인프라도 구축하고, 반기별로 '금융법규 유권해석집'을 온라인 상에 게재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의 유권해석 총괄부서는 운영현황을 매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한다.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내에 '유권해석 지원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특정행위에 제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금융규제민원포털 구축,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 개정,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