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신협중앙회 법인대출한도 300억원으로 상향
2014-10-17 17:3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 초부터 신협중앙회의 법인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행정구에서 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협중앙회의 기업대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출한도가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기타 상호금융 중앙회의 대출한도 수준을 감안해 이같이 설정했다.
이는 기존 신협의 영업구역인 '구'의 경우 행정구로 운영돼 자치구로 운영하는 기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영업구역이 작은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또는 흥덕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청주시 전체에서 영업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증권 및 파생상품'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주식 투자한도도 주식·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로 구별하지 않고 포괄해 총 자산의 20%로 제한했다.
사모펀드(PEF)나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매입한도도 주식과 별도로 30%로 포괄 제한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운용자금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협중앙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 근거도 마련했다. 조합 신규 설립 인가 시 적정 인원 확보, 경력자 채용, 교육 강화 등의 인적요건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