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신협중앙회 법인대출한도 300억원으로 상향

2014-10-17 17:3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 초부터 신협중앙회의 법인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행정구에서 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협중앙회의 기업대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출한도가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기타 상호금융 중앙회의 대출한도 수준을 감안해 이같이 설정했다.

또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신협의 영업구역인 '구'의 경우 행정구로 운영돼 자치구로 운영하는 기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영업구역이 작은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또는 흥덕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청주시 전체에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자산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86개 신협 중 건전성이 확보된 38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증권 및 파생상품'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주식 투자한도도 주식·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로 구별하지 않고 포괄해 총 자산의 20%로 제한했다.

사모펀드(PEF)나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매입한도도 주식과 별도로 30%로 포괄 제한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운용자금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협중앙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 근거도 마련했다. 조합 신규 설립 인가 시 적정 인원 확보, 경력자 채용, 교육 강화 등의 인적요건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