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 요청 감청영장 발부율 94% 기록

2014-10-21 14:24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해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과 감청 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모두 37만2984건이다.

이중 법원의 직권발부 2만7334건을 제외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34만5650건 중 92.3%인 31만9136건이 발부됐고 2만6497건은 기각됐다.

압수수색영장은 18만2263건이 청구돼 91.6%인 16만6877건이, 구속영장은 3만3116건이 청구돼 81.8%인 2만7089건이 각각 발부됐다.

최근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왔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는 167건 중 157건이 발부돼 94%의 발부율을 보였다.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2008년 37.6%에서 2009년 35%, 2010년 30.4%, 2011년 25.7%, 2012년 20.9%, 지난해 17.9%로 꾸준히 감소 중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신중해진 만큼 일단 구속한 경우에는 쉽게 석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802명으로 이중 40.4%인 2747명이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