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령명천지구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
2014-10-14 15:08
공모조건 완화… 민간사업자에 택지 우선공급
공동택지개발사업이란 공공과 민간이 각자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용지취득·조성공사·분양·판매업무 등을 공동시행하는 것이다. 이윤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조성비를 분담하게 된다. 앞서 김해 율하2지구에 대해 1차로 시행한 바 있다.
보령명천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와 장항선 대천역이 2~3km 거리로 가깝고 국도 21호선이 인접했다. 지구내 보령해양경찰서 이전 추진 시 인근 시청·문화예술회관 등과 함께 행정·문화타운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많은 민간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도 등급 완화, 투자금액 및 초기분담금액 등을 조정했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는 LH와 공동시행자로서 단지조성공사 조성권 및 투자금액 만큼의 택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일정은 오는 16일 사업설명회 후 27일 참가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다. 12월 8일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같은달말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해 향후 택지 매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