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광교신도시 등 아파트 사업장 어쩌나

2014-10-08 11:20
관급공사거나 분양보증 돼있어 계약자 피해 우려 적어

경기대역 울트라참누리 조감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회사가 수행 중이던 주요 건설사업의 지속 추진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 해당 사업장 공사가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일 울트라건설 등에 따르면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아파트 현장은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1공구(A-1·2블록), 서창2지구 6블록과 경기도 별내신도시와 광교신도시 31블록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등이 있다.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해당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은 큰 관심사다.

하지만 이번 울트라건설이 맡은 공사 현장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공공아파트 도급공사가 많은데다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 보증도 받기 때문에 공사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인천 구월지구의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관급공사로 이미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됐다. 서창2지구와 별내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울트라건설은 단순 도급을 맡았다.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의 경우 주택보증이 분양 보증을 맡고 있어 울트라건설 사업 진행이 어려워도 계약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대상 아파트는 시공사의 부도·파산·사업포기 등 사유 발생 시 계약자에게 다른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환급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공정률이 80% 이상이라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