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43위'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2014-10-08 08:04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사인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7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울트라건설, 2년 만에 법정관리 졸업 [아주초대석] 김광호 휴가건설 대표, "부동산개발 업계의 스티브잡스를 꿈꾼다" 삼성물산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현대건설과 격차 더 벌려 호반건설, 울트라건설 인수 추진…M&A 집중해 사업 다각화 노린다 경남도,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 천억 원 확보“순항 중” jky@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