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조치"
2014-10-13 14:27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뒤 연천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당분간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 대북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강제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위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통문의 핵심 내용은 삐라(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바꿔 말하면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대한 공중요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